신원알림판
◎ 2001/2/2(금) 18:29
특허권 침해시 권리 행사  

★  특허권 침해시 권리 행사  ★
(주)신원기계부품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회사 또는 침해한 자에 대하여 민사상, 형
사상의 제소를 할것이며, 가압류 및 가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유사제품의 수입, 제조 및 유통 판매에 따른 제품 품질 저하로 인하여 당사
             에서는 특허청으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아 한국내에서의 법적제제
             를 목적으로 함.
2. 기 간 : 2001. 2. 1 ~ 2015. 1. 31.
3. 대 상 : 타사제품을 사용, 유사품 사용, 제조, 판매, 수입행위를 한 회사 또는 사람.
4. 근 거 : 실용신안, 상표, 의장을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받은 품목 및 상표.
5. 승인대상 : 당사와 대리점을 서류로 계약한 회사.
   (단 기간 경과시 무효로 처리되며 반드시 재계약에 의한 기간연장을 해야함)  

당사는 상기사항에 대하여 법적인 제제를 시행코?하오니 2001년 2월 1일부터
유사품목을 취급하거나 사용, 판매, 유통,수입 을 하는 회사 또는 사람은  금일부터
중지 하시길 바랍니다.

(주)신원기계부품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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