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고유 특허 제품 : Lipseal Unit, Rotary Union
제 목 : 귀사에서 제조, 판매, 수입 되는 Lipseal Unit 및 Rotary Union by Lipseal 제품이 당사의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권 등에 침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사 제품을 무단 설계, 사용 금지를 요청드립니다.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신원기계부품은 회사설립 이후 경제적 시간적 투자에 많은 재원을 집중한 결과 특허청으로부터 지적 재산권을 보호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원기계부품의 지적재산권에 침해발생의 우려가 있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귀사에서 현재 당사의 지적 재산권을 알지 못하여 무단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통지하여 드리오니, 만일 사용 중에 있으시면 본 문건 읽음일로 부터 즉시 사용을 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당사의 상표를 사용 중에 있으면 즉시 폐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귀사에서 ㈜신원기계부품의 지적재산권 사용을 필요로 하시면 법정대리인 및 ㈜신원기계부품과의 협약 등을 통하여 침해가 되지않도록 설정하시기를 권유합니다.
4. 권리의 실시요건
1) 특허법상 특허발명의 실시라 함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특허물건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그 물건의 양도나 또는 대여의 청약행위로 규정하고,
2)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의장법 제41조는 의장권자는 업으로서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신원기계부품 지적재산권 현황
[Lipseal Unit 및 Rotary Union by Lipseal 관련]
1) 회전축부재의 밀폐장치 및 로터리 유니온
: 특허등록 제 0356502호, 특허등록 제 0418278호, 실용신안등록 제 0229077호,
실용신안등록 제 0185674호(기술평가 확정등록), 실용신안등록 제 0323222호,
실용신안등록 제 0318519호
2) 의장등록 : 제258898호, 제273514호, 273288호
3)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Lipseal : 제 0485765호,
ERIKS : 제 0462975호, 제 0079879호,
SEALIA.COM : 제 0079880호,
GFD : 제 0529588호, 제 0529590호, 제 0537882호, 제 0537884호
V-RING : 제0485766호,
신원기계부품 : 제0531266호
ACM : 제 0520476호, 제 0520477호, 제 0519303호, 제 0519302호,
ERISEAL : 제 0529587호, 제 0537881호
ERIFRON : 제 0485767호,
The best way to seal : 제 0537880호
립씰 : 제 0559093호
Turn-Ring : 제 0556266호
Variseal : 제 0556265호
에릭스 : 제 0556267호
********* 현재 국제특허 및 국내특허는 계속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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