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2/10(토)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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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상표권의 보호
< 상표권 >
가.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존속기간은 상표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이나,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
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나. 상표권의 이전
상표권의 이전이라 함은 상표권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주체만을 교
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권도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일반재산권과 마찬가지
로 자유로운 이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수요자 이익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그 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하지 아니하고도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고, 또한 지정상품마다 분할이전 할 수
도 있습니다.
다. 상표의 사용권제도
(1) 전용사용권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
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
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마찬가지
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전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통상사
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여야 효
력이 발생하며,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
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통상사용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에게 그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상표권자 및 전용사
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통상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통상사용
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통
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
여야 합니다.
또한 통상사용권자는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만 가지므로 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없고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만이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자의 보호 >
가.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
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
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나.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
로 상표권자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
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타인이 자기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에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사업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상
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침해자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소하여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함과 동시에, 민사상으로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초래된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손해에 대한 응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 자에 대하여는 신용회복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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