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알림판
◎ 2001/2/10(토) 15:35
특허법 : 특허권 특성/침해구제  

가. 특허권의 특성
(1) 특허권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유권과 유사한 재산권이다.

나. 특허권의 내용 (효력)
(1) 원칙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2) 예외
이상의 특허권의 효력범위내라도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산업정책적 견지 및 공익상의 이유에서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경우이다.

(가)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나)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
(다)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라)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 및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다. 특허권의 공유
(1) 공유의 의의
(가)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특허권의 소유형태를 말한다.

(나) 발명이라는 무형물에 대한 특허권의 공유는 유형물(부동산 등)에 대한 공유와는 달리 그 객체의 지배방법에 있어 많은 특징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법상의 공유관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바 특허법에는 무체재산권에 적합한 특별규정을 몇가지 따로 두고 있다.

(2) 특허권 공유의 특수성
(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나)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당사자간에 계약으로 특별히 특허발명의 실시방법등에 대하여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라. 특허권의 존속기간

(1) 의의
(가) 특허권의 존속기간이란 특허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말한다.
(나) 기술의 속성상 특허권은 영구적일 수는 없으며 일정기간만 재산권으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는 공중에게 개방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

(2) 존속기간의 내용
(가) 원칙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나) 예외
이상의 원칙에 불구하고 아래의 특허권에 대하여는 존속기간의 연장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ㅇ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99. 1. 1 부터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년의 기간내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발명은「의약품발명」또는「농약이나 농약원제의 발명」이다.
ㅇ이상의 사유에 해당되어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특허권자는 법정기간내에 연장등록출원 을하여 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 특허권의 소멸
(1) 소멸의 의의
특허권의 소멸이란 특허권이 일정사유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소멸사유
특허권은 ㉮ 특허료 불납 ㉯ 존속기간의 만료 ㉰ 특허권의 포기 ㉱ 특허권의 취소 ㉲ 특허권의 무효 ㉳ 상속인의 부존재 등의 사유로 소멸한다.

가. 의 의
(1) 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실시권의 종류에는 그 효력에 따라 「전용실시권」과「통상실시권」이 있으며, 통상실시권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허락실시권」, 「법정실시권」 및 「강제실시권」으로 나뉘어진다.

나. 전용실시권
(1) 전용실시권이란 일정범위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2) 전용실시권의 성격은 준물권이다.

다. 통상실시권
(1)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채권으로 본다.

(2) 통상실시권은 ㉮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발생되는 「허락실시권」
㉯ 특허법이 정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자가 갖게 되는 「법정실시권」 그리고 ㉰ 특수한 목적에 의하여 국가의 강제권의 발동에 의하여 인정되는「강제실시권」이 있다.

(3) 일반적으로 통상실시권은 허락에 의하여 발생되며, 법정실시권은 7가지의 법정사유에 의하여 성립되고, 강제실시권은 3가지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허용된다.

가. 침해의 의의

(1) 특허권의 침해란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무형의 기술사상에 대한 지배권이어서 그 객체를 점유할 수 없는바, 침해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침해된 경우 침해사실의 발견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입증 또한 곤란하기 때문에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다. 즉, 간접 침해의 인정, 과실 및 생산방법의 추정 그리고 손해액의 추정 등이 그러한 규정이다.

나. 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적 구제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형사적 구제수단
(가)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다 .
(나) 법인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침해자(종업원)」와 「법인(사용자)등」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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