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2/10(토)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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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의장권의 민사적/형사적 구제
가. 도입 배경
o 종전의 의장법에 의하면 의장을 출원한 후 심사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의장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원중에 있는 의장을 제3자가 모방할 경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o 이와같은 제도적인 결점을 보완하여 '96.7.1부터 『출원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998년 3월부터 의장무심사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만 출원공개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제도내용
o 의장등록출원시 또는 출원이후 출원인의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전이라도 의장의 출원내용을 공보을 통하여 공개하고, 공개후 제3자로부터의 모방실시가 있는 경우에는 모방자에게 경고할 권리가 발생하며 그 의장이 등록된 후에는 의장권자는 모방자에게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출원의장이 공개된 이후 제3자의 무단모방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또한 누구든지 출원공개된 의장에 대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자료와 함께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심사의 정확성, 공정성 및 신속성을 더 한층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민사적 구제
(1) 침해금지청구권 (법 62조)
o 자신의 의장권,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서는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침해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
o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에는 침해한 자에 대해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750조) o 민법상의 일반규정 이외에도 의장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을 타인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로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법 65조)
(3) 신용회복청구권 (제66조)
o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신용을 실추하게한 자에 대하여는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민법제741조)
o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의장권으로 인해 이익을 받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준 자는 그 이익이 존재 하는 한도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형사적 구제
o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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